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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오버부킹 심각, ‘비즈니스 석’도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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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N 윤영화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6-08-19 오후 6:57:02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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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좌석 오버부킹 문제로 여행사들이 골치를 앓는 가운데, 항공사의 오버부킹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최근 해외국적인 A 항공사는 오버부킹 때문에 돌아오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다수 발생하며 홍역을 치렀다. 항공사가 통상적인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 현지에 남겨진 수십 명의 승객들이 여행사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발권 여행사의 담당자들은 공항으로 마중까지 나갔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포함해 발생하는 오버부킹 수요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항공사가 오버부킹을 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여행사를 통했을 때는 여행사에 우회적으로 항의를 하는 방향까지 번지고 있다.
먼저, 항공사들이 오버부킹을 하는 이유는 노쇼(No-show)나 환불로 인한 공석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탑승률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통상적으로 항공사들의 오버부킹 비율은 5% 이내로 알려져 있으며, 비즈니스 좌석에서 커버가 가능한 승객까지만 오버부킹을 하는 방법이 구전되고 있다.
B 항공사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1년 전 비슷한 시기의 로드에 맞춰서 오버부킹을 한다. 통상적으로 큰 굴곡이 없이 잘 들어맞고 있다”고 소개하며 “수십 명이 오버부킹 되는 극단적인 경우는 보통 시스템에서 승객을 자르지 않아서 야기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항공사들은 최대한 오버부킹을 받지 않는 방침까지 고수하고 나섰다. 노쇼 수요와 상관없이 탑승률을 포기(?)하는 방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0일부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주요 내용 중에는 ‘오버부킹(초과판매)으로 인한 탑승 거부’ 역시 포함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국제선은 대체편을 제공할 시 100달러 이상, 대체편 미제공 시 400달러를 배상하고 운임도 환급해야 한다.
<윤영화 기자> movie@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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