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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줄줄이 도산·폐업 여행업도 ‘불똥’

‘크루즈 상품 끼워팔기’ 등 금전피해 우려

  • GTN 강세희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6-09-22 오후 7:14:40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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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회사가 줄줄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가운데 여행업계가 때아닌 뭇매를 맞고 있다.


여행업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예기치않은 크루즈 시장에 대한 피해와 최근 대형 상조회사들이 대거 폐업하는 과정에서 상조업체가 아닌 여행사로 등록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잇따른 상조회사 폐업에 여행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크루즈 시장이다.


지난 8월 모 상조업체 대표는 ‘만기가 되면 크루즈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고객들을 속여 수십억원 상당의 선수금을 빼돌려 구속됐다. 해당 대표가 구속당한 뒤 해당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있었던 고객들이 원금까지 못받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크루즈 여행까지 증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몇몇 패키지사들이 상조회사가 협약해 크루즈 상품을 판매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고 여행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A 직판여행사 관계자는 “일반 전세선 탑승객 인원이 2000명인데, 상조회사가 같이 행사를 하면 단체손님이 많아 모객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해 별 위험부담을 느끼지 못 했다”며 “일부 상조회사들의 크루즈 불법 영업이 지속 발각되면서 회사 차원에서는 금전적 피해 혹은 국내에서의 크루즈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억울한 크루즈 업계 입장과는 반대로 상조회사가 무작위로 여행업에 등록한 사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상조회사들이 예치기관에 회원 및 선수금 총액을 축소신고하기 위해 고객들을 여행법인 소속으로 탈바꿈시키는 편법이 만연해 있어 다시금 여행업 등록 요건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여행업 등록 방법은 진입장벽이 더 쉬워진 상태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절반으로 완화돼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국내에 사무실이 있으면 여행업 등록이 가능하다.

 

모 여행사 팀장은 “최근 여행사 등록요건을 찾아봐도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외국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금 부분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형국이다”며 “각종 블로그나 카페, 불법 커뮤니티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것도 허술한 여행업 등록 절차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강세희 기자> ksh@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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