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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행사, 영세율 추진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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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N 고성원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7-01-20 오후 5:16:53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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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의 때가 돌아왔다.
월급은커녕 오히려 돈을 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1월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의 달이자 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당장 올해 세수 농사의 첫 수확이 시작되는 중요한 달인 것이다.부가가치세 신고에 앞서 올해 여행사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지난 10일 진행된 한국여행업협회(KATA)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양무승 회장은 “국외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가 없다.
현재 여행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경비 중에서 지상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11분의 1을 부가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여행사를 단순 알선·중개업으로 해석해, 여행알선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KATA의 주장은 이렇다.
“국외 여행상품의 판매를 단순 알선ㆍ중개로는 볼 수 없고, 국외 여행상품을 구성하는 운송·숙박·음식·관광 용역의 제공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
관광진흥법 기획여행 규정과 민법의 여행계약 규정에서도 여행업자는 명백히 국외 패키지여행의 용역 제공 주체자로 명시돼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 22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결국 국외에서 이뤄지는 숙박, 음식, 관광 등의 제공은 모두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여행업계 뿐만 아니라 영세율과 관련된 논란은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이 자신들의 판매 행위가 ‘수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쉽게 보면, 통상 해외에 판매를 하면 매출의 10%에 달하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간접수출 기업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A라는 회사가 해외에 자동차를 팔았다면, 이 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A사에 납품한 곳도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도 게임,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 수출 역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알지 못해 당연한 권익을 찾지 못했다면, 이번 KATA의 추진은 응원 받아 마땅하다. 사실상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같은 ‘세제 지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금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넘게 더 걷혔다고 한다. 그중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액보다도 앞질렀다.이제 부가세 영세율 추진이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책으로 뒷받침돼야 업계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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