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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뛰면서’ 4000억 걷고 항공사는 ‘앉아서’ 100억 벌고

공항+출국세 징수액 지난해 4300억 넘어

  • GTN 강세희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7-01-20 오후 5:56:30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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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여행사가 공항이용료(공항세), 관광진흥기금(출국세)을 위탁대행 해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당연히 여행사가 받아야 할 몫이지만, 수십년 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 올해를 기점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0억원은 전국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5000개 업체로 추산하면 1개사 당 약 260만원이 피드백 되는 돈이다.

 

본지가 지난해 내국인 해외 출국객 2000만명을 가정해 공항세와 출국세에 대한 순수 여행사위탁 대행수수료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해외출국객의 80%가량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발권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 2000만명 중 1600만명이 공항세와 출국세로 각각 2720억원, 1600억원을 납부했다. 여기에 공항세는 공항공사(항만공사)에서 대행수수료 5%를, 문관부는 출국세의 대행수수료 5%를 각각 해당항공사에 송금해 주고 있다. 그 대행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총 216억원으로, 고스란히 항공사들의 수익이다.

 

이 216억원 중 항공사들이 고객의 신용카드 발권 수수료(CCCF)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5% 중 2%는 차치하더라도 순수하게 3%(130억원)는 여행사가 위탁대행해 준 여행사의 몫인 셈이다.

 

그러나 문관부나 공항공사 측은 해당 항공사로 위탁대행 수수료를 지급했으니, 여행사의 몫은 항공사들로부터 알아서 받으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관부의 출국납부금 징수 및 위탁수수료 현황에 보면 ‘여행사에서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는 항공사에게만 지급한다’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이는 출국세 제도가 도입된 1997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더 심각한 건 국적항공사를 비롯한 공항공사, 문관부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다.

 

특히, 출국세 위탁수수료 상위 3개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은 공항공사와, 문관부로부터 최소 60억원(2015년 기준)을 받고 있음에도 VI(볼륨 인센티브) 등 이유를 대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항공사 측은 대놓고 항공사 편에 서 있는 입장이다.

 

한 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 인건비, 발권 시스템 유지 및 보수 등의 이유로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항공사에게로 위탁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KATA) 측은 여행사가 과거부터 이같은 부당거래의 시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인지하고 올해 초부터 관계자들을 소집해 비상회의에 돌입하는 등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한 KATA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굳어온 병폐를 인지하고 올해 초부터 관련 기관·업체들과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여행사에서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 항공사에게 정당한 권익 추구를 주장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강세희 기자> ksh@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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