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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참겠다’ 지연운항

  • GTN 윤영화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7-02-16 오후 8:31:30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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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연횟수, 전년대비 2배나 늘어
>> 연결편까지 지장… 제재규정도 없어
>> 미국·중국, 국가 책임하에 강력히 규제

 

 


지난 1월 폭설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에서 300편이 넘는 항공기가 지연 운항되면서 승객들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천재지변이 지나간 2월에도 지연 소식은 계속됐다. 지난 8일에는 방콕 발 진에어 항공기가 6시간 지연됐고 지난 12일 타이베이 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21시간 지연됐다. 그러나 최근 빈번해지는 지연 운항에 비해, 규제는 반대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영화 기자> movie@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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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지연 운항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표 참고> 지연율이 지난 2015년 1월 4.2%, 지난해 1월 9.8%였던 것을 감안해도 유례가 없는 수치다.


지연 운항으로 인한 더 큰 문제는 연결 항공편 역시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인천공항에서의 항공편 지연을 사유별로 분류했을 때, A/C접속(항공기 연결문제)으로 인한 지연(52%)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지연 항공편을 대신할 대체 항공편을 몇 시간 안에 운용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다. 항공사들도 통상 2~3시간 지연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지상 정비 시간을 단축하거나 운항 속도 조정을 통해 정상화 작업에 들어갈 뿐이다.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항공사마다 지연·결항에 대처하는 방식도 그때그때 달라진다.


지연 운항이 극심하기는 해외 역시 마찬가지지만 몇 가지 돌파구를 마련하며 대책을 모색한 역사가 있다.


항공사별 정시 운항 비중은 실제로 각국 공항 운영 현황과 노선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지만, 네트워크가 촘촘한 미주와 중국 지역의 정시 운항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중국 공항만이 아니라 영공 역시 문제”라며 “유럽 등 중국을 가로지르는 노선 운항 항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인을 받지 못하면 우회 운항해 비행시간이 길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중국과 미국의 악명 높은 지연 운항에도 불구, 양국이 꾸준히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지난 2013년 베이징, 상하이 등 8개 중국 국제공항에서, 이륙 제한을 최소화해 정시 이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륙 비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조치 시행 후 시안공항(33.89%), 베이징공항(18.66%), 청두공항(12.82%) 등 7개 공항의 정시 이륙 비율이 종전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


미국은 항공 여객들을 항공기에 탑승시킨 채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한 ‘타맥 규칙(Tarmac Rule)’을 지난 2011년 8월 국제선에도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타맥 규칙에 따르면 안전, 보안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을 태우고 장시간 출발을 지연시킬 수 없고, 위반 시 항공사는 승객 1인당 최고 2만75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타맥 규칙 적용 후인 지난 2014년 국내선 활주로 지연 사례는 지난 2009년에 비해 97%가량 급감했다.


유럽의 경우, 아예 주요 공항들이 A-CDM(Airport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A-CDM은 공항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운영 데이터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보다 향상된 계획 수립과 항공 교통 흐름 컨트롤을 용이하게 만든다.


이러한 노력은 실제 성과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의 정시 운항률을 집계한 결과, 이베리아항공(IB), 버진 애틀랜틱(VA), 스칸디나비아항공(SK) 등 3개 유럽 항공사가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세 항공사는 모두 80%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냈다. 반면, 지난 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정시 운항률은 각각 61.93%, 57.32%에 그쳤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기 지연 운항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게 임시편 슬롯 배정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벌금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은 발표된 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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