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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정위, OTA 불공정약관 시정 지시

  • GTN 손민지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7-10-10 오전 8:21:23 | 업데이트됨 :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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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형해외온라인여행업체(이하 OTA)업체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중으로 OTA업체를 비롯한 모바일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자 등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국내외 7개 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규정상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출발 한 달 전,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 수수료를 받거나 환불 자체를 안 해주는 행태 등을 막기 위함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2017년 상반기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불만’에 따르면 총 572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숙박’ 부문이 50건으로 10.5%의 점유율을 보였다.

 


불만 사유별 현황으로는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가 1934건, 33.8%의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위약금 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1185건, 20.7%) △계약불이행(291건, 5.1%) △결제 관련(102건,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불만 사례들로는 △이중 청구된 해외호텔 숙박비 환불 거부 △무료취소 명시한 해외호텔 환불 거부 △결제오류로 예약 직후 취소 요청했으나 숙박비 환불 거부 △취소한 항공권의 환불 지연 △예약확인 없이 3주후 임의예약 및 결제 승인한 항공권 등이다.

 


<손민지 기자> smj@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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