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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국정감사 ‘예의주시’

  • GTN 조윤식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7-10-13 오후 6:18:36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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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9~10월 여행·항공업관련 주요 자료

행정처분 결과, 항공보안법 위반 처리

중국여행사 사드 여파까지 현안 다양

 

 

2017 국정감사가 지난 12일시작,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여행업계는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많은 보도자료가 나오는 곳 중 하나다. 이에 국정감사를 앞둔 9~10월 사이 여행·항공업계와 가장 밀접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많은 자료들이 보도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항공사와 여행사의 위법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엔진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를 운항해 18억 원의 과징금을 지불하고 해당 기장의 자격 정지를 처분받았다. 다른 자료에서는 최근 5년간 대형사고로 번질뻔한 순간이 762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기 간 최소 이격거리를 넘어섰거나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진입한 경우 등이다.

 

 

여행사에 만연한 위법행위도 눈에 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년간 전국 여행사 중 총 23%에 해당하는 4790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도발 및 사드배치 이슈 등으로 여행업계에 크고 작은 사건들도 많았다. 중국 전담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는 161개 업체 중 93.8%인 151개 업체가 사드 논란 이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운영을 접은 업체도 있었다.

 

 

이밖에도 국내 공항 및 항공사에서 최근 2년간 항공보안법을 28차례나 위반했으며, 지난해 2월 청주공항에서 30대 남성이 실탄을 소지한 채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칼을 가진 승객이 인천공항과 청주공항 모두 검색대를 무사통과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 해외여행객 2000만 시대를 맞이한 만큼 항공보안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적폐 청산’에 초점을 둔 만큼 감사 후, 앞으로 여행업계의 귀추도 주목된다.

 

 

이하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이 9~10월 사이에 발표한 여행·항공업 관련 주요 자료다.

 

<항공사 행정처분>

9월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에서 2017년 9월까지 총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57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중국 다롄에서 엔진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항한 행위로 과징금 18억 원과 기장과 기관사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받은 바 있다.

 

 

<여행사 행정처분>

10월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진흥법 위반 전국 여행사 행정처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790개의 여행사가 각종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여행업 등록업체 중 23%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영업보증보험 미가입 업체가 2237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휴·폐업 미통보 1041개, 변경등록 위반 735개, 무자격 가이드 631개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여행사 사드 여파>

9월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은 중국 전담여행사 161곳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통해 조사한 결과, 휴업한 업체가 66개(41%), 폐업한 곳이 18개(11.2%)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매출감소 등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여행사도 67개(41.6%)였다. 이 여행사 수를 합산하면 총 151개로 전체 93.8%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내항공사 면세품 판매 수입>

10월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개 국적항공사(FSC+LC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 면세품 판매로 올린 수입이 총 33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한항공이 189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고, 아시아나항공이 110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LCC에서는 각각 진에어 108억 원, 에어부산 90억 원, 제주항공 77억 원, 이스타항공 27억 원, 티웨이항공 24억 원, 에어서울 3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선 지연현황>

10월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6년까지 최근 4년간 2013년 5.46%였던 국내선 지연율이 2016년에는 18.64%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SC에 비해 LCC가 더 높은 지연율을 보였으며, 이중 진에어가 2013년 9.3%, 2014년 15.3%, 2015년 15.8%, 2016년 26.9%로 4년 연속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항공보안법 위반>

10월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항과 항공사가 최근 2년간 항공보안법을 28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항공사가 승객을 잘못 태우거나 공항이 승객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안구역 출입통제 소홀 5건, 탑승권 오발권 3건, 보안서류 허위제출 2건으로 조사됐다. 해당 항공 보안법 위반 사례로 부과 받은 과태료는 총 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윤식 기자> cys@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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