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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업계 유사상호 사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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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사진

 

유명 업체와 비슷한’ 간판 걸어놓고 영업
불필요한 전화·메일 등 업무혼란도 초래

 

 

국내여행시장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내실은 그렇지 못하는 형국이다. 최근 보도된 금전사고 외에도 업계 내에서 소위 ‘잘 나가는 업체’의 상호와 유사한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얼마 전, 지방의 많은 비행 슬롯을 보유한 A랜드사가 업무관련 메일을 받았다. 수신자는 분명 A랜드사로 적혀있지만 메일을 읽어보니 처음 듣는 내용뿐이었다. 이에 A랜드사 관계자가 확인해본 결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지역의 B랜드사가 받을 메일을 잘못 전달받은 것이었다.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자 B랜드사는 법인명과 상호명을 다르게 두고 영업해 지역의 큰손인 A랜드사의 홍보효과를 ‘무전취식’하고 있던 것이다.

 


A랜드사 대표는 “B랜드사가 법을 어기거나, 우리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밝혔다.

 


메이저 업체를 사칭하는 행위는 보통 다른 지역(대부분 서울의 유명 업체)의 상호와 같은 이름을 걸고 법인은 다르게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여행사, 랜드사, 투어, 주식회사 등 단어를 조금 바꿔 얼핏 같은 업체인 것처럼 보이게 해 홍보효과를 누리는 경우 도있다.

 


패키지사인 ‘ㅊ00여행’과 ‘ㄷ00여행’의 유사상호가 대표적인 사례다. ‘ㄷ’업체가 출범할 초창기만 하더라도 고객들은 ‘ㅊ’업체로 착각하고 전화상담을 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랜드업계 관계자는 “네임밸류가 높은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사례는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미 오래전부터 써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어 방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고 전했다.

 


여행사들도 비슷한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여행사들이 고의로 대형 여행사의 상호와 비슷한 이름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이런 사례들이 더욱 많이 알려지고 있으며, 간판여행사가 직판대리점으로 둔갑해 영업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유사상호 사칭의 경우, 대부분 법무팀을 통해 큰 문제 없이 넘어가고 있으나 간혹 자회사의 브랜드를 사칭하고 혹은 계약 만료 후에도 간판 및 명함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점주들도 발견된다”며 “상표등록에 대한 특별한 법적 조치는 상표권에 걸리지 않는 한 제재할 수 없고, 또한 고객이 사칭 여행사의 전용 계좌와 본사의 입금계좌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더욱 많을 것이다”고 밝혔다.

 


상호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상호로 영업 중인 업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이후 출원서 작성과 함께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상표법에 의하면 상호명뿐만 아니라 로고가 비슷한 경우에도 상호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상호명의 표기는 업주의 자유다. 비록 그 자체로 불법 행위는 아닐지라도 분명 업계의 공정거래를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임은 분명하다. 업계 종사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부정한 사례를 없애 양질의 성장을 꾀해야 할 시점이다.

 


<조윤식 기자> cys@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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