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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의 고지의무’ 잘 지키자

빈번한 패키지 여행사고… 여행사 대처 ‘팁’

  • GTN 김기령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8-04-16 오전 8:21:26 | 업데이트됨 : 4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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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사진

 

 

베트남 익사사고, ‘여행사 과실없다' 확정판결 받아

‘가이드가 사전 설명’… 야간 물놀이는 ‘개인의 책임’

 

 

최근 잇따르고 있는 패키지여행 도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여행사들이 주의고지의무만 잘 지킨다면 법적 피해 보상 부담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사고 발생 책임은 온전히 여행사가 떠맡았지만 최근 재판에서 나타난 판결의 영향으로 여행사가 책임 보상 부분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베트남 남동부 판티엣 시 부근의 휴양지 무이네로 단체관광을 떠난 한국인 관광객 A씨가 사막 투어 도중 호수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결과로 여행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베트남 호찌민 패키지 여행객 야간 물놀이 익사 사고와 유사하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베트남 패키지여행 도중에 발생했다. 당시 이 사건은 재판부가 1심에서 여행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치러진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여행사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례가 앞으로의 패키지 해외여행 사고 재판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행사는 기획한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도중 여행객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하기 마련이다. 여행객의 실수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법적 대응 절차가 고지돼 있긴 하지만 사건사고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다양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 역시 1심 재판과 상고심이 다르고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도 많다.

 

 

김현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는 “이번 무이네 사망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난해 판결이 난 베트남 호찌민 판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된다면 여행사가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지난해 12월 야간 물놀이 익사 건과 관련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당시 M여행사와 고인의 가족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결과, 여행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가이드가 충분히 주의 고지를 했으며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한 것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가이드가 위험하다고 사전에 위험을 경고한 것만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여행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이 패키지 해외여행에서 여행객의 과실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례가 됐다.

 

 

여행시장이 커지면서 여행 도중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사들은 사후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익사 사고 건은 당시 여행사가 법적인 책임은 면했으나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의 사후 도의적인 책임은 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선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B2C 시장은 여행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졌다. 여행사의 입장도 배려하는 등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B2B시장에서의 갈등은 여전하다. 지난 10일 양산의 D여행사는 랜드사에 지상비를 지불하지 않아 자사의 상품으로 장가계 여행을 예약한 손님들이 출발 당일 공항에 발이 묶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상비를 받지 못한 랜드사는 상품 진행을 중단했고 결국 패키지 이용 고객은 비행기 좌석이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인근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랜드사, D여행사 대표, 여행객이 협의해서 제주도로 여행지를 대체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긴 했으나 예약금 환불 관련해서는 차후 민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B2C 시장이 몇 년 전에 비해 점차 법적인 절차를 거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B2B 시장도 여행사와 랜드사 간의 신뢰도에만 의존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거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기령 기자> glkim@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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