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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N광장]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사례(1)

GTN칼럼

  • GTN 김기령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8-04-19 오후 4:28:36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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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사진

 

고객이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태국 방콕, 파타야 3박 5일 패키지 여행계약)에 포함된 스피드 보트를 타다 다른 보트와 충돌해 큰 부상을 입었다. 고객은 이 여행계약의 일정표에 따라 산호섬으로 가는 스피드 보트를 탔고 이 보트는 다른 여행업체가 운영하는 스피드 보트와 충돌해 큰 부상을 입게 된 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상을 입은 고객이 여행사와 손해보험사를 공동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고객이 100% 승소한 것이다.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실제 지출 비용 손해, 부상에 따른 신체상의 장해로 인한 일실 수익,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일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전부 승소의 주된 판시 이유는 첫 번째 여행사의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을 사고가 난 보트에 탑승시키고 과속으로 운행했다는 점, 두 번째 여행일정표에는 고객이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어 고객은 패키지여행에 참여한 이상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고객 스스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칼럼에서 기획여행업자(통상의 패키지여행)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 바 있다.

 

 

위 사례에 대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사례의 경우도 통상의 패키지여행 상품처럼 여행사가 해외여행 현지 전문 업자로서 모든 여행 일정을 짜면서 산호섬으로 가는 코스에서 스피드 보트를 타고 가는 것을 필수코스(개별일정을 할 수 없고 빠지면 패널티가 부과될 정도로 의무적이었음)로 정한 점에서 고객은 스피드 보트를 타는 이외에 어떠한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그 필수코스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여행사의 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고객의 책임은 더욱 감경될 것이다.

 

 

또한 위 사례의 경우 여행사의 가이드가 함께 했으면서도 고객이 타고 가던 스피드 보트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하는 위법과 과속 운행의 위법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점에서 여행사의 충돌 사고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가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객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 스피드 보트 충돌사고는 여행사의 전적인 안전배려책임 영역에서 발생된 것이어서 충돌사고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10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여행사가 고객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 받으려면 여행일정과 코스를 짜면서 위 코스에서의 스피드 보트 충돌사고의 사고 발생 전례 등을 확인해 위험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해야 하고 위험성이 크다면 이를 피해야 할 것이다. 위험성이 통상적이라면 고객에게 그 뜻을 알려 위험 수용 여부의 선택 기회를 줘야 하고 가이드로 하여금 스피드 보트의 운행에 있어 과속, 탑승객 초과 등 불법적 운행을 방지토록 하고 승객에게도 보트충돌 등 우발적 사고 발생 시에 부상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장비 지급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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