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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 고비 넘긴’ 보물섬투어

법원 ‘회생 개시’ 결정… ‘부채·미지급금’ 해결 청신호

  • GTN 김기령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8-12-03 오전 8:49:32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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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규모 확인’ 돌입

인수기업 결정·변제

향후 수개월 걸릴 듯

 

 

최근 인수 소식에 이어 법정관리 소식까지 전해지며 복잡한 나날을 보낸 보물섬투어의 회생 개시 결정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기업 회생을 시작하겠다는 결정이 난 만큼 보물섬투어의 부채와 미불금 문제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채권을 변제받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의 재정적 압박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채권단 간담회를 가진 후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했고 27일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회생 개시가 결정됐다. 많은 부채를 안고 파산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변제받고 기업을 존속하는 것이 사회 공익적으로 유익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랜드사 과반의 동의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개시 신청은 향후 보물섬투어의 운영과 더불어 채권 반환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랜드사 입장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항이다.

 

 

미수금이 많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에 동의 여부를 두고 의견 충돌도 발생하면서 개시 신청 접수가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지난달 27일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법원은 채권단 측에 회생 개시 결정과 관련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안내문에는 회생 개시 결정에 대한 안내와 채권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랜드사에 채권 신고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설명돼 있다. 보물섬투어의 채권자인 랜드사들은 법원에 채권 규모를 신고하면 된다.

 

 

이후 진행과정은 법원이 채권 규모를 파악하는 것을 첫 단계로 파악한 채권 규모가 실제 채권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다른 조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물섬투어와 거래한 랜드사들은 지켜만 봐야 하는 입장이다.

 

 

한 랜드사 대표는 “현지에 지불해야할 비용을 막는 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난 상태에서는 보물섬투어에 채권압류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회생 개시 과정 중 하나인 채권 확인이 끝나면 법원은 확인된 채권 금액을 토대로 변제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서 공지하는 변제 비율을 받아들이고 변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랜드사들의 투표로 이뤄진다. 채권단의 67%가 법원이 정한 변제 비율에 동의해야 변제받을 수 있다. 이후 인수 의향이 있는 업체들을 모집하는 M&A 절차도 진행되며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채권 금액 변제 등의 처리가 이뤄진다.

 

 

현재 보물섬투어는 인수 의사를 밝혔던 모 업체의 투자로 정상 운영하고 있다. 이미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고객과 랜드사에게 잃은 신뢰를 다시 찾고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김기령 기자> glkim@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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