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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사표 던진 ‘신참 LCC’

‘시장포화 과당경쟁’ 우려… ‘지방경제 활성화’ 기대

  • GTN 이원석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9-03-11 오전 8:32:23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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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사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신규 항공사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두고 업계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플라이강원(양양), 에어로케이(청주), 에어프레미아(인천)에 신규 운송 허가를 발급했다.

 

 

국토부의 신규 항공사 운송 허가는 공정 경쟁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항공시장의 혁신과 이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기존 지방공항 거점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들의 반응은 다르다.

 

 

“포화상태인 항공업계 시장에 신규 LCC 3개사가 진입하면서 과당경쟁의 피해는 물론 조종과 정비인력의 부족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는 것이 기존 LCC 운항 항공사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지방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수익성만으로 신규 항공사가 국내 항공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LCC 시대가 시작된 지 올해로 15년째다. 짧은 기간 내에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룬 시장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국적 항공사는 총 8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LCC는 6개이며, 여기서 한진과 금호그룹 계열의 LCC를 제외할 경우 3군데(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가 남는다.

 

 

국적 대형항공사(FSC)를 포함 현재 운항중인 국적 항공사는 모두 8개 사, 그 중 FSC를 포함 5개의 항공사가 한진과 금호그룹의 계열인 것을 감안 할 때, 8개 사의 공정경쟁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구도다. 이렇듯 특정 항공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보니 선의의 경쟁에서 나오는 시너지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플레이어 진출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항공사와 국토부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신규 항공사의 운항계획과 사업추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에디터 사진

 

 

양양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운항 노선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단독으로 운항중인 양양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은 일본 규슈가 유일하다.

 

 

플라이강원은 2022년까지 항공기 9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맺고 방한 외국인의 수요를 강원도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으며, 강원도의 지원(135억 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 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다.

 

 

에디터 사진

 

 

충청권에 출범하는 에어로케이는 기존에 취항중인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견제로 난관이 예상되지만, 모회사인 AIK와 대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의 지원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항공기 6대를 도입하고 일본·중국·베트남 등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 중이다.

 

 

에디터 사진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자본금 370억 원과 시리즈B(후속투자) 투자를 통해 유치한 1650억 원의 투자금을 합친 2020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리즈B 투자에는 스카이레이크, IMM인베스트먼트, JKL파트너스가 각각 300억 원을, 미래에셋벤처투자와 대신PE가 350억 원 규모로 참여했다.

 

 

기대와 우려 속에 등장한 신규 항공사의 역할이 한국 관광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 신청과 2년 내 취항(노선허가)을 조건으로 하며, 조건 불이행 시 귀책사유 등을 종합검토한 후 면허가 취소된다.

 

 

<이원석 기자> lws@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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