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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중국 상용비자 발급
접수자 서명 ?본인 도장날인 ? 방문기록·일정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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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N 이원석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9-06-10 오전 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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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이 이달 1일부터 중국 출장에 필요한 상용비자 발급 조건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 인해 당장 비자가 필요했던 출장자들은 물론 중국 비자를 발급하는 대행업체는 더욱 까다로워진 비자 발급 조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비자 접수 시 변경된 사항은 현재 사용 중인 명함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신청서에는 접수자의 자필 서명과 본인 도장날인이 찍힌 원본도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예전 여권의 중국 방문기록도 써내야하고 중국에서의 일정은 더 자세히 적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매체는 지난 4일 미국이 주도하는 ‘반(反) 화웨이’ 움직임에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비자신청 요건을 강화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이에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이를 허위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의 상용비자 신청에 어떠한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기존 서류를 보다 철저히 심사하기 위한 심사 강화이며, 한국뿐 아니라 여타국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사관 측은 최근 비자 발급 업무 중 일부 여행사가 비자를 대행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심각하게 위조해 비자를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중국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해 비자 신청과정에서 허위재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미-중 무역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제2의 사드 보복 사태의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3년 간 여행업계에 종사중인 K씨는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우리나라가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국내 여행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국내 여행업체에서는 강화된 중국 비자 발급 요건에 맞춰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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