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 News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코앞… 업계는 무방비

  • GTN 김미현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9-07-08 오전 8:47:54 | 업데이트됨 : 2시간전
  •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에디터 사진

 

이달 16일부터 시행… 일부 업계는 법안내용도 몰라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모두 해당… 어기면 과태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다.

 

 

기업마다 직장 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예방 지침, 대응 안내서를 준비하는 등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대한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유독 여행업계만 법 시행 사실조차 모르는 등 무방비 상태다.

 

 

최근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갑질 문제로 논란이 됐던 만큼 여행업계의 이렇듯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응이 더욱 안타깝다.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곧바로 조사할 의무를 가진다.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를 취하고, 행위자에 대해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내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취업 규칙을 신규작성·변경해야 하지만 업계 대다수 사업장에는 애초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16일 이후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사업주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또 내가 누군가의 상사라면 더욱 각별히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16가지로 △개인사 소문내기 △음주·흡연·회식 강요 △욕설·폭언 △지나친 감시 등이다. 그간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이제 불법행위가 될 여지가 크다.

 

 

또 7월17일부터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돼, 채용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 관광청 업무를 대행하는 한 업체는 최근까지 입사자에게 ‘재정 보증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회사에서 손실을 입힐 경우를 대비한 보증서로 입사자 보증인의 재산 범위에서 책임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 요청하는 자료다.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일제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인 신원 보증 방법이 황당했다”면서 “이제 명확한 불법행위인데 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들 개정법 시행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여행유관업체들의 명확한 사규 마련 및 공유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히 여행업계에는 외국 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규모 GSA 업체가 많은데 이들 업체의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입사자가 외국 회사에 거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꾸준히 발생돼 온 만큼 채용시 회사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현 기자> julie@gtn.co.kr

GTN 금주의 이슈
광고
AD
많이 본 기사
모두투어, 메이저리그 직관 상품 출시
JAL, 서울-도쿄노선 취항 60주년 맞아
노랑풍선, 국내 여행 특가 프로모션 진행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발권액 증가
TASF 완전 정상화…1분기 29% 증가
마이리얼트립, NDC 직판 서비스 제공
교원그룹,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패키지 선봬
트래블레이블, 역사 여행서 출간
에어부산, 부산-도야마 부정기편 운항
국적LCC, 신규 취항지 대폭 확대
이번호 주요기사
여행이지, 브랜드 앰배서더 발대식 진행
모두투어, ‘모두의 세포들’ 이벤트 진행
STA-여성인력센터, 고용 활성화 MOU 체결
하나투어, 中 지방發 여행상품 확대
JAL, 서울-도쿄 취항 60 주년 맞이 탑승 이벤트 성료
에어부산, 대만 2인 특가 프로모션 진행
마이리얼트립, NDC 직판 서비스 제공
투어비스, 문화여행 프로젝트 본격화
여행이지, 日 소도시 패키지 라인업 확대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발권액 증가
뉴스레터 신청하기

GTN 주요 뉴스를 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