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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는 ‘사면초가’

‘실적 하락’ 이어 악성루머까지 번져

  • GTN 김미루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19-10-17 오후 6:52:15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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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사진
 

 

‘매각설 사실 무근’

근거없는 사실 떠돌아

3개월 무급 휴직 등

비상경영체제 많아

 

실적하락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국적 항공사들이 설상가상으로 악성루머에도 휘둘리면서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모 국적항공사의 임원진 전원 사표제출 및 매각설이 업계 이슈로 떠올랐으나 본지가 공식 확인을 요청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매각과 관련된 모경제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매각관련해 공식적으로 진행한바 없다.”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여러 루머들이 생성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악성루머가 확대, 재생산 되면서 대부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국적 항공사 직원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하는 항공사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분기, 5년 만에 적자 전환을 한 제주항공은 ‘비상경영’이란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힘든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처음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했고 뒤이어 지난 14일 대한항공이 ‘단기 희망휴직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두 국적항공사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은 현재 국내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항공사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것을 실적 악화,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까지 단기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를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기 희망 휴직제도는 최소 2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한 차례에 걸치면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처음 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은 최소 3개월부터 쓸 수 있다. 사용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무급휴직을 연이어 시행하는 것에 대해 “항공사들의 무급휴직은 유독 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자연재해, 재무구조 악화 등의 이유로 유동적인 무급휴직을 진행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미루 기자> kmr@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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