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3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Corridor: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오는 3월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한·중·일 당국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19년 1월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한 끝에 ‘19.11.27일 ICAO 이사회에 보고된 잠정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25일부터 1단계가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는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고,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단계는 잠정적으로 6월17일 시행할 예정이며,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ICAO 이사회에 보고·합의된 대로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37년간 불완전한 운영 체계로 인해 국제항공사회의 장기 미제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공회랑은 설정 당시에 비해 교통량이 현격히 증가해 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안전우려도 높았는데 이번 계기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