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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올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4200억 융자

    5월14일까지 접수…제주지역 사업체는 제외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1-01-14 | 업데이트됨 :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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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4200억 원이 융자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대상 업종은 일반여행업을 비롯해 국내·외여행업,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등 관광관련 업종이 대부분 포함된다.

 

융자접수는 오는 5월 14일까지며, 접수처는 전국 시도 및 업종별 관광협회나 관광협회 중앙회로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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