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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이중고에 시달리는 홈쇼핑 여행사’

    무더기 여행 캔슬…항공권 취소 페널티도 부담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1-01-14 | 업데이트됨 :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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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으로 국내여행 모객에 나섰던 여행사들이 수익은 커녕 무더기 여행취소사태에다 항공사들의 항공권 취소 페널티까지 떠안은 이중고를 겪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내 홈쇼핑에 참여했던 여행사들에 따르면 연말연시 제주도 국내 가족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지난달 초 홈쇼핑을 통해 20∼30만 원대 상품을 일제히 판매했다.

 

그러나 예약시점과 달리 중순이후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를 웃돌며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은 무더기로 예약을 취소했다. 모객 한 여행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 줬지만 정작 항공사들로부터는 항공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들은 정부에서 취소페널티 면제 등의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날짜 변경은 가능하지만 항공권 취소 시 1인당 약 8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판매 여행사들을 발끈케 했다.

 

홈쇼핑에 참여했던 모 여행사 임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말연시 수익창출을 기대하며 홈쇼핑 모객을 했지만 오히려 혹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됐다”며 “모객이 수천명도 아니고 수백명에 불과해 사실 패널티 금액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면 엄청난 손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순이후 5인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항공사들도 융통성있는 페널티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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