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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0주년특집 - 여행컴플레인변천사] 여행불편신고 지역별 현황 | 동남아/베트남

'방문객 수 컴플레인' 비례

  • 게시됨 : 2019-04-01 오전 11:11:21 | 업데이트됨 : 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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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관광 강요 출발일 일방 변경 등

‘함량 미달’ 여행사 가이드에 불만 커

 

 

‘많이 가면 여행불편신고도 많을 것이다’라는 말이 더 이상 옳은 말만은 아니다. 2018년 베트남, 태국,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로 향한 한국방문객들은 지난 2014년에 비해 모두 성장했다. 하지만 여행불편신고의 경우 동남아와 베트남은 늘었고 태국, 필리핀에서는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2014년과 2018년 5년간 여행불편신고의 증감률을 분석결과, 동남아와 베트남에서는 각각 44%, 186%가 증가했고 태국, 필리핀에서는 73%, 3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와 베트남 연도별 한국인 방문자 수와 연관이 깊다. 2014년에 비해 2018년도의 수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2018년에는 160만 명을 넘긴 것이 확인됐다. 특히, 베트남은 2014년 대비 312%가 늘었으며 동남아와 베트남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여행불편신고 또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여행불편 현황부터 유형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진단, 분석해 봤다. <김미루 기자> kmr@gtn.co.kr

 

에디터 사진

 

 

동남아  최근 5년 동안 큰 굴곡 없는 여행불편신고 건수

동남아 지역(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의 최근 5년간 여행불편신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여행자의 계약취소 건이 28.5%, 가이드 불친절 및 경비 11%, 여행사의 계약불이행이 8.6%로 나타났다.

라오스 상품의 ‘출발일 계약변경 관련 보상 분쟁’에 관한 사례다. 출발 당일 신고인 외 2명이 공항에 나갔지만 여행사 직원이 이름을 잘못 기재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신고인 일행이 여행을 계속하고자해 추가비용 부담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최초계약 취소로 인한 여행사가 여행자 3인에 대한 취소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으로 여행요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여행사쪽에서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됐다.

동남아 지역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에 비해 최근 5년간 여행불편신고 현황 건수는 크게 높낮이가 없다. 천재지변이나 각종 사고 등과 같은 이유들이 매년 발생하는 한편, 새로운 관광지가 떠오르면서 한국관광객들의 유입이 자체적으로 조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꾸준한 여행수요가 있는 곳이고 최근 미얀마가 국내 여행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롬복, 발리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실제 여행상품 모객에 영향을 줘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뗬다.

 

에디터 사진

 

 

베트남 전성기급 인기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베트남의 뜨거운 인기는 연도별 한국인 방문자 수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여행불편신고현황을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2014년 베트남으로 입국한 한국인은 83만2969명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했다, 2015년부터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30%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며 성장하는 추세다.

2014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한국방문자수는 언급했던 대로 312%가 성장했다.

인기가 급성장한 만큼 그에 따른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2016년 ‘일정누락 및 가이드 불편’건에 대한 불편사례다. 신고인은 ‘여행사 과실로 여권만료일 확인이 되지 않아 출발 전일에 통보를 받고 여행 당일 긴급여권을 재발급 받음’, ‘가이드는 선택관광을 강요하고 현지에서 별도로 추가 선택관광을 안내해 계획에 없던 지출 피해가 발생함’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여행사는 ‘신고인에게 예약 당시 여권 만료일 안내를 했으나 만료일이 남았다고 함. 담당자가 여권만료일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권함. 출발 전날 재확인 중 1인이 만료일 부족으로 확인돼 여권과에 확인할 것을 안내함’, ‘선택관광의 경우 현지에서 추가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기에 모든 옵션에 대한 사전안내는 어려우며 선택관광의 미 선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 사항은 신고인이 여행 당사자가 아니므로 여행불편 신고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여행불편신고 유형을 보면 ‘가이드 불친절 및 경비’에 대한 불편신고가 전체 비율의 23%를 차지했고 여행사의 계약불이행 11%, 여행자의 계약취소가 9.7%로 나타났다. 일단 뜨는 지역인 베트남으로 가이드들이 몰리다보니 가이드의 전문지식 부족, 행사진행 미흡 등과 같은 문제들이 불거졌다.

 

에디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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