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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약관 무효’ 법안 논란

  • GTN 류동근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20-06-04 오후 6:42:46 | 업데이트됨 :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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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리·여행업계는 불리’…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위약금 면책 사유’

 미래통합당,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 … 문제는 ‘모호한 배상범위기준’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법안으로 제출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 중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무효’ 관련 내용이 업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통합당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예식 등 분야에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적용돼 소비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분쟁 증가 및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약관개정 이유를 들었다. 이에 통합당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코자 하는 약관은 “제8조2(손해배상의 면책)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테러 등 위난상황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현저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만약 약관법에 신설될 경우 여행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위난상황’과 ‘현저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기준을 놓고 오히려 소비자와 업자간에 분란만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통합당이 표심을 잡기위해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과도하게 약관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엿 보인다”며 “소비자와 업자의 명확한 손해배상 기준을 정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더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시-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여행요금의 50% 배상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대량취소와 관련해 위약금 분쟁이 평소보다 3배가량 증가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입국금지나 강제격리, 검역강화 국가이면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를 낸 바 있으나, 여행업계에서는 검역강화 국가의 위약금 면제 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었으나 여행업계에서도 대량 환불사태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이번 통합당이 추진하는 신설 약관법은 업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일방적인 소비자 환심용 개정안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한편 통합당 약관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와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여행과 예식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계약하는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것인 만큼 개정약관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행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약관이 개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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