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가 정상운항했을때만 타스프 받아라?
-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항공기가 결항 등 비운항(이하,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될 경우, 항공권판매를 대행해준 여행사들의 수수료는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이미 여행사는 항공기가 정상운항했던 비운항했던 발권 대행업무 리소스가 발생했고 여행사 책임도 아닌데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 최근 이 같은 이슈로 여행사와 소비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한국소비자원이 법률검토를 통해 “항공기 운항 스케쥴 변경 및 비운항을 ‘민법’상 이행불능으로 볼 경우 여행사는 여행사의 귀책여부와 무관하게 발권수수료를 포함한 항공권 구매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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