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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4호 2025년 05월 05 일
  • 수학여행 ‘안전 강화’만 하면 문제해결되나

    추가금액 부담… 기존·신규수요 ‘가격 충돌’도 우려

  • 입력 : 2014-07-07 | 업데이트됨 : 51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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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전면 금지됐던 수학여행을 재기한다고 밝혔지만 여행사에 대한 대비책 없이 단순 안전문제만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안전을 전제로 이달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하도록 하며, 규모는 100여명 이하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업체가 안전요원 배치하는 것을 수학여행 계약서 조항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안전요원을 대체할 ‘수학여행 안전지도사’(가칭)라는 국가자격을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학여행에 대한 여행업계 시선은 밝지 않다.


국내여행사 관계자는 “안전사고로 수학여행을 금지시킨 것부터 잘못이다”며 “7월은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시기로 도대체 누구보고 수학여행을 떠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안전대책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이런 사고가 나면 금지시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서 그는 “1학기에 수학여행을 떠나지 못한 학교 중 단 30%만이라도 2학기에 수학여행을 떠나려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연초 수학여행단의 수용인원에 따라 1년치 스케줄이 잡힌다. 1학기에 출발하지 못한 학교가 2학기에 여행을 간다면 넘치는 만큼의 인원을 여행지에서 소화할 수 없다. 결국 상품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여행사는 버스와 숙박을 핸들링 하지 못하게 되며 그 피해는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100만원으로 미리 계약을 했지만 110만원에 여행을 가겠다고 말하는 학교가 나온다면 미리 예약한 학교는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아무리 사전에 계약을 했어도 행사를 진행하는 버스나 호텔 입장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10곳 중 1곳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여행사가 지기 마련이다”고 전했다.


안전법안 강화에 대해서 여행사 관계자는 “수학여행 비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며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 여행사에서는 이익을 줄여서 수학여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나 국가차원에서 안전강화에 대한 지원금이 없다면 그만큼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학생들의 식사와 숙박이 부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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