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행사는 최소 출발인원 미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여행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은 현행 20%에서 10%가 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여행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 조항이 신설되며, 여행 요금 지급방법 조항 개선, 기타 개선사항 등 3가지다.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 조항은 여행사가 여행사에게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을 입력하면 여행금지라는 문구를 보여주면서 현지 테러와 관련된 사건·사고 소식을 전해준다.
미국을 입력하면 최근 흑백갈등의 도화선이 된 에릭가너 사건과 관련한 주의사항, 괌 해변에서 수영할 때 유의할 점, 뉴욕 지하철 이용시 조심할 점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여행요금 지급 방법과 관련한 표준약관 조항도 개정했다.
지금까지 여행자는 여행사가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주면 된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최저 행사 인원이 부족해 여행사가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현행 20%에서 30%로 증가했으며, 여행사가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 업무를 하지 않아 여행사의 대행업무 중 여권발급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통해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며,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 시 안전에 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광현 기자> ckh@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