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여행사들의 배상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행사들의 실적과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것이 여행사들의 소비자 배상 문제다. 패키지 관광객과 더불어 개별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여행사들의 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점점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여행계약을 한 여행객에게 뜻밖의 손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최근 법원은 “여행사의 책임은 예측 가능한 상황일 경우에 한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여행사의 배상 범위를 좁힌 것 같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경우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이다.
여행 중에 사고 발생 시 예측 가능한 상황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뜻하지 않은 배상금을 물어줄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해 이집트 여행을 갔다가 반정부 시위로 입국을 거절당한 여행객 21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여행사에 요금의 8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입국 거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여행사들이 대부분 배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노클링 체험을 하다가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을 입게 된 경우와 정글관광 중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경우 모두 여행사 책임으로 판단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상품 광고를 하는 기획여행업자의 경우 예상 위험에 대해 미리 고지함으로서 여행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패키지 여행 중 자유여행 시간에 여행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 재판부는 “일정 대부분이 자유시간이어서 호텔과 그 부대시설이 계약상 중요한 부분인데, 여행사가 호텔 전용 해변에서의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여행사가 예약한 투숙 호텔에 묵다가 도난사고 발생시 여행사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도 나왔다.
여행사 측은 "여행사는 호텔 예약을 대신해줄 뿐이며 호텔의 시설이나 안전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행계약상의 부수 의무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일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해 전문업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같이 여행사의 시설 점검 및 고지 의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여행사는 대부분의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소비자들의 여행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사들이 배상 책임에 대한 범위를 정확히 알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고지해야만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양재필 팀장> ryanfeel@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