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1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차이사회를 갖고 11월 중순에 있을 정기총회의 안건들을 상정했다. 협회 설립이후 처음으로 정관개정(안)을 놓고 총회 부의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촌극도 빚어졌다.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민간단체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관협중앙회)가 차기회장 선출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회장 자격범위 확대와 관련한 정관개정(안)을 무리하게 총회에 부의(附議)하려다 결국 이사회에서 무산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관협중앙회는 지난1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갖고 총6개의 상정(안)중 정관개정안을 놓고 이사진들 간의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정관개정(안)에 대해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이상이 남상만회장의 독단적인 정관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난하는 등 찬반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이사들끼리도 서로 분열되는 양상이 빚어졌다. 정관개정에 반대하는 이사 중 한 관계자는 “외부인사의 영입으로 부작용이 많아 지난 2009년 남회장 취임 후 관광업계로 회장 자격을 한정했는데 또다시 6년 만에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회장 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남회장의 진정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관개정에 찬성하는 이사들은 대부분 현 회장자격 요건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선택의 폭을 넓게 하려는 것인 만큼 총회에서 의견을 물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찬반논란이 거세지자 총회 부의에 대한 찬반투표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업종별협회장인 모 이사는 “어느 단체이건 회장 임기 말에는 사업 확장이나 규칙개정, 인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지역이나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관광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찬반투표로 또다시 분열을 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관협중앙회가 리더십을 갖고 화합의 장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으나 남회장은 결국 투표를 강행했다.
투표결과 31명의 참가 이사 중 17명의 이사가 반대(찬성 14명)하면서 정관개정(안)은 결국 부결됐다.
현 관협중앙회의 정관 제12조 회장의 자격은 ‘제6조의 규정(중앙회 회원은 지역별 관광협회와 업종별 관광협회를 정회원으로 한다)에 의한 회원의 대표이어야 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관협중앙회는 회장자격 관련 정관개정(안)으로 기존의 회장자격(제6조 규정에 의한 회원의 대표)에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관광사업체로서 지역협회 또는 업종별협회에 회원사로 연속 10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급 이상 임원을 역임했거나 재임하고 있는 자로 확대해 이사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도 전문경영인이나 사회저명인사 등 역량 있는 인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관개정(안)만 놓고 보면 사실상 대외적으로 명분은 있다. 회장의 자격요건을 확대,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보다 유능하고 역량있는 인사가 관협중앙회장을 맡아 관광업계의 대표단체를 이끌어가자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회장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인데다, 굳이 차기회장 선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정관을 개정하려는 의도에 많은 이사들이 반대표를 던진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 우편으로 배달된 이사회 사전 자료의 회장자격 개정안(차관급이상 공직자/4대 언론지 편집국장이상/코스피상장사 대표 등)과 막상 이사회 당일 유인물로 받아본 회장자격의 개정안이 달라진 점도 이사들로부터 남회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 등으로 외부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현 회장이 주장하는 ‘관광협회 중앙회의 미래를 위한’ 정관개정은 결국 의식있는 이사들 사이에서 ‘다시 6년전으로 돌아가자는’것으로 비춰졌다.
이로써 현 회장의 이번 부결건은 재임기간동안 유일하게 쓴맛을 보는 결과물로 남게됐다.
현재 50명으로 구성된 관협중앙회 이사는 명실공히 관광업계의 지역과 업종을 대표하는 수장들이다.
즉, 전국 시도관광협회장과 여행업·카지노업·MICE·휴양콘도미니엄업·관광식당업 등 각 업종별 협회장과 위원장들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역시 특별회원으로 이사에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관광명품점 담보대출 금융기관변경 건 △한국관광명품점 건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고 건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위원회 폐지 건 △총회 의결권수 배정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 등은 모두 통과됐다. <류동근 국장> dongkeun@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