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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3호 2024년 11월 18 일
  • [소셜커머스 시장 분석]여행사 참여 늘자 커지는 수수료 횡포

  • 입력 : 2015-10-19 | 업데이트됨 : 28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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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커머스와 여행사와의 제휴는 더욱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초창기 소셜 커머스 판매 여행상품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위주였고, 특정 시즌에 집중 노출되는 등 단발성이 강했다.


 

하지만 소셜 커머스 이용 고객들의 요구, 여행사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 등 상호 이해가 일치해 양 업체의 제휴가 활발해지며 현재는 장거리 뿐 아니라 크루즈와 같은 테마 상품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과거 의구심에서 신뢰도로 선회하고 있다.


 

여행사들은 “트래픽(Traffic)이 보장돼 있는 소셜 커머스만큼 효과적인 판매 채널도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행시장에서 소셜커머스 채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나오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중소여행사들에게까지 판매채널을 넓히는데 성공했으나, 여행사 참여도가 높아지자 커미션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커머스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13~15% 수준. 최근 일부 소설업체는 수수료를 20% 이상까지 올린 상태다. 이는 여행사 대리점 수수료 3~7% 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저렴하게 내놓은 상품에 수수료까지 비싸지니 여행사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면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성수기 판매 시에도 손해를 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여행사들은 급 모객이 필요한 하드블록 상품이나 얼리버드 상품 등 판매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소 마진 또는 제로수익을 감안하면서도 소셜커머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환불시 소셜 커머스 자체 규정뿐 아니라 해당 여행사의 규정도 동시에 따라야 한다는 이중 규정 논란이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태다.


 

특히 소셜 커머스 노출 상품의 여행사 취소·환불 규정은 일반 여행상품과 달리 특약(예약 후~20일전 취소 시 전체여행경비의 10 % 공제, 19~10일전 15%, 9~8일전 20%, 출발 7~1일전 30%, 여행 당일 50%)을 적용한다. 일부 상품의 경우 일주일 전에 취소하더라도 환불이 아예 불가하다.


 

이는 짧은 보상 기간으로 인해 충동구매를 한 소비자들의 원성을 자아내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양재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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