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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여행자 보험 & 보증제도 개선… 시행 앞두고 ‘시끌’



  • 고성원 기자 |
    입력 : 2015-11-23 | 업데이트됨 : 1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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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하고, 여행사의 권리는 더욱 줄어들게 됐다. 오는 2016년 2월3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 여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월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골자는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민법’으로 보증제도 개선과 여행계약 신설과 관련된 조항이다. 업계 관계자들 간 화두로 오른 이번 개정안은 여행자 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강행 규정’으로 정했다는데 있다.


앞으로 여행자는 계약 사전해제권, 계약 위반에 대한 하자 시정·감액 청구권, 해지권을 갖게 됐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행자의 변심권을 인정해 여행자가 특수사유를 말하면 정당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이외에도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 대금감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여행사가 정한 여행약관이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센 부분이 바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데 있다.


A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약관이 명시돼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고객들도 많다. 오히려 여행을 다 다녀온 후 전액 환불해 달라고 생떼를 쓰는 블랙컨슈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이번 개정은 오히려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여행약관이 불공정 약관이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여행사 즉 업자가 정한 약관 자체가 공정해보이지만, 소비자의 권리가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 여행사 모두 50%씩 부담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모객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여행업자에게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B 여행사 관계자는 “바꿔 생각하면 여행사에 불리하라고 만든 조항이라기보다는, 없었던 소비자 권리를 정확히 명시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민법 개정안 자체가 사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가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됐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 여행사 관계자는 “현재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조항은 딱히 없다. 하지만 대부분이 곧바로 컴플레인을 하고 있어, 별다른 기대는 안한다. 일단 이번 개정안은 업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악용한 블랙컨슈머들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성원 기자> ksw@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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