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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기준없는 해외발 유류할증료

    국내 출발 ‘0원’, 해외는 ‘수십만원’… 교민·편도승객 불만커



  • 양재필 기자 |
    입력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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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가 국내 출발과는 다르게 해외 출발시 원칙 없는 부과에 형평성까지 어긋나 항공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국적사들의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의 유가 상태가 이어지면서 매달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9월부터 석달째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12월에도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국적기를 이용하더라도 해외 출발 항공권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붙어, 이 노선을 주로 이용하는 교민과 편도 승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항공사들이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는 국내 출발과 다르게 국외 출발의 경우 상당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례로 인천~싱가포르 왕복 노선의 경우 12월7일 인천 출발 유류할증료는 양민항의 경우 0원이다. 

싱가포르항공의 경우 1만1600원을 받는다. 하지만 같은 날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왕복 항공권의 경우 대한항공이 26만3400원, 아시아나항공은 24만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양민항 관계자는 “해외 출발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취항항공사들이 받는 보편적 가격대에 맞춰 책정되고 있다”며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세금, 수수료 등 항공사 부과금액을 모두 더해도 한국 출발 항공권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취항항공사들이 받는 보편적인 가격대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항공은 타국인 한국에서 출발 시 1만원대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민항이 동일 노선 해외발 항공권에 대해 외항사 대비 20배 이상 높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한국 및 싱가포르간 경제력과 다양한 사안을 고려한다 해도 해외 발 항공편에 대해 엄청난 유류할증료 격차를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해외발 항공편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의 경우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찾기도 어렵다. 

유류할증료가 통상 거리에 따른 유류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겨난 제도지만, 해외발 항공권에는 이런 원칙이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천~LA~인천 왕복 노선의 경우 한국발이기 때문에 유류할증료는 0원이다. LA~인천~LA 왕복의 경우 양민항은 18만원대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비행시간이 절반 수준인 싱가포르 노선에 대해서는 평균 25만원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발 항공권 구매자들은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항공사들의 대책 없는 유류할증료 책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유류할증료는 운임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항공사 측에서 산정하고 고지하는 것 아니냐”며 “동일한 항공기로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다르게 적용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때 한국발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라는 항목이 별도로 표시돼 있는데 해외발 항공권에는 ‘항공사 부과 금액’이라고 다르게 표시하는 것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항공사들이 애매하게 굴지 말고 한국발과 해외발 유류할증료가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양재필 팀장> ryanfeel@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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