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 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을 개정한다. 이 개정안은 7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초과 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시 배상 의무 신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