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항 외국항공사들이 어려운 업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심의 기관이 항공 정책 및 요금 관련해 과거보다 광범위한 조사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외항사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들의 외항사 실태 조사는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취항 항공사 전부를 불러 항공운영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통지한 상태다.
항공운영계획서는 항공 운항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운항시마다 제출해야 하는데, 인원이 국적사 대비 적은 외항사에게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이 외항사 환불정책 관련해 최근 초강수를 두었다. 공정위측은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 외항사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항사들은 한국에서 한국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와 준사법기관이 오로지 소비자 편에만 서서 외항사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본사 차원에서 실행한 요금 항공 정책에 대해 한국법을 적용하며 과거 자료를 대거 요청해 조사를 벌이는 점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또, 요구한 자료 수취 작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마감 하루 이틀 전에 통지하고 보고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외항사들은 정부 및 기관 지침에 따라 관련 문서를 준비하지만 매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 외항사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도 좋지만 기관이 원하는 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과연 정부가 제출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기나 할지 궁금하다. 요즘 업황도 좋지 않아 실적이 엉망인데, 정부 기관까지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어 상당히 힘들다”고 전했다.
B 외항사 관계자는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들의 불합리한 환불 정책에서 시작된 조사가 이제는 외항사 전체로 번졌고, 이젠 일상화됐다”라며 “한국법은 지나치게 소비자 편향적으로 형성돼 있어 기업들의 숨을 막히게 하고 있다. 자료 및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항공업·여행업의 특성상의 문제라도 알고 접근하면 일이 좀 더 줄어들텐데, 정부·기관은 그러한 노력은 전혀 안하고 권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재필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