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월22일 홈쇼핑 여행상품 판매 건과 관련해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회 제3소회의(2016.1.14)에서 “피심인(여행사)을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없어 피심인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