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는 여객기 출발이 30분 이상 늦어질 예정이거나 취소되면 반드시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항공권 초과 판매에 따른 소비자 배상 규정도 구체화됐다. 항공권 초과 판매로 국내선 이용객이 비행기에 타지 못하면,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더라도 운임의 20%를 돌려줘야 한다.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할 때는 운임을 모두 환급하고, 이용객이 구입하는 항공권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
국제선은 항공사가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더라도 1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이 기준은 국적사 뿐만 아니라, 외항사,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항공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