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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내년 3월부터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필수



  • 고성원 기자 |
    입력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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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15일부터 캐나다 관광비자가 달라진다. 그동안 무비자로 사전 절차 없이 최대 6개월간 캐나다에 입국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만 한다.

‘전자여행허가(이하 eTA)’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비자면제국가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입국 요건으로 대한민국 국민도 해당된다. eTA 신청은 지난 8월1일부터 이미 시작됐으며, 신청비용은 7캐나다달러(약 6100원)다. 또한 유효기간은 5년이며, 캐나다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취득했거나 육로·해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때는 eTA가 필요 없다.

이에 대해 대다수 여행사들은 “아직까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비교하면, eTA는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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