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올해의 각종 사건·사고와 불운을 극복한 여행업계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기조와 더불어 경제가 바닥을 찍고 오를지, 더 큰 위험에 직면할지는 미지수다. 여행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상존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불안한 부분이다. 2016년 여행업은 무엇보다 정치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신규 시스템과 소비자 주권 강화로 더 엄격한 제도가 도입되고 변화도 요구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계가 내년에 참조할만한 변화들을 추려봤다. <공동취재팀> gtn.co.kr
실적 시스템 보완
여행사는 다가오는 2016년 다방면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여행사들에 따르면, 올해 일어나고 있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밑거름삼아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화에 돌입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여행사들이 공개하는 실적 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여행사는 서로 간 견제가 심화됨
에 따라 ‘뻥튀기 모객’, ‘가라 모객’이 판을 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각 여행사가 제출했던 외국인 및 내국인 송출 실적 자료도 빛을 바랜지 오래다. 각 여행사의 상품·영업팀끼리 메신저 등으로 실적 공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회원사들의 외국인 유치실적, 내국인 송출실적, 항공권 판매실적에 대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완 및 수정 작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께 여행산업보고서 등을 통해서 새로워진 온라인 실적 조회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여행업협회에서 통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근 방식도 한결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정인물만 확인할 수 있는 계정신청을 간소화시키고, 여행사의 영업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적 공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갈수록 중요도가 커지는 패키지사업부와 자유여행 부서의 존속 결정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FIT, 에어텔, 배낭여행 등 자유여행 부서를 축소 및 철폐하고 항공사업부가 패키지사업부를 잇는 제2의 부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불의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최근 유럽 시장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내년에는 유럽에 주력하는 것이 아닌, 전체 지역을 골고루 아우르는 종합여행사로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여행사도 다수다.
모 여행사 부장은 “유럽 강점의 직판 여행사들이 내년에는 위험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최근 일본 시장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자 보호’ 시행
2016년 2월3일부터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 개시 전이라면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민법에 반하는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채권자에게는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연체 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84년 민법 재산편에 대한 일부 개정 이후 31년 만에 이뤄진 주요 개정으로서 주목받고 있지만, 업계 내에서는 외면 받는 양상이다. 그동안의 여행약관이 여행사가 정한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판단으로
이번 개정은 ‘소비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 전부터 업계 내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 여행사 관계자는 “없었던 소비자 권리를 정확히 명시하자는 차원이지만, 오히려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여행사 보험 판매
내년부터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으로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 특정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본업과 관련된 특정상품을 판매 가능하게 됐다.
이미 지난 7월 보험법 개정안 시행으로 단종보험대리점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게 됐으나, 업계와 당국의 시선이 엇갈리면서 제대로 된 시행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종보험대리점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여행사들은 여행업과 관련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자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행자 보험 끼워팔기라는 오명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여행사들은 적절한 기준 없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주거나 여행시 사고 위험성을 감안해 관행적으로 적절히 상품에 가격을 녹여 판매해 왔다. 그러나 단종보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여행사들은 자사 및 여행상품에 유리한 여행자 보험 상품을 소비자 동의 아래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동운항 고지 의무
내년부터는 항공사 간 공동운항(코드셰어) 시 실제 운항사를 확실히 밝히고, 운임 차이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다
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공동운항은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가 자사의 편명을 부여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가 공동운항의 실제 운항 항공사를 애매하게 표기하는 등 오류가 많았다. 앞으로는 항공사들이 공동운항에 대한 실제 탑승항공기, 운임 차이, 탑승 수속 카운터 등의 정보를 최종 결제 단계까지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한다.
마일리지 의무 공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항공사들의 불합리한 마일리지 제도도 내년 대폭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토교통부가 연단위로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한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항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률안이 공포되면 항공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해 소비자의 관심과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상담이나 이의제기도 상당하지만 지금까지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내년부터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할증료 세분화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 운항거리 및 시간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다.
현행 유류할증료는 한국을 기준으로 중국 베이징보다 거리가 먼 일본 도쿄가 더 싸고, 미국 하와이와 뉴욕의 유류할증료가 같게 책정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다는 항공업계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 지침을 확정하고, 지난 8월 국적 항공사에 배포한 바 있다. 이 지침에 노선별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에 따른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과 유류구입비, 유류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유가변동에 합리적으로 연동되도록 2개월 내에서 유류할증료 변동주기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유류할증료 부과에 따른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시간이 필요한 까닭에, 국토부에서는 국적 항공사들과 준비해 내년 중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