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연평균 1000개 제출
랜드사, ‘서비스피 받아야’ 여론
여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또다시 ‘여행 상담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사가 랜드사에게 서비스피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랜드사에서도 여행사와의 상품 견적이 행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고, 여행사들이 제안하는 견적서 경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 랜드사 관계자는 “여행사 업무 중 상담은 기본이다. 하지만 여행상담 수수료라는 명목의 ‘서비스피’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나. 그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랜드에서도 견적서 1장에 현지와의 조율, 수배 등으로 하루 이상의 노동력이 소모된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가 랜드사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견적서 제출에 소모되는 시간은 약 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패키지 일정의 경우 1일 이내에 몇 시간이라도 가장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영업 방식으로 통용됐으며, 인센티브 및 맞춤일정의 경우 1일 이상은 소모되고 있다.
또한 랜드사 관계자들이 느끼는 견적서 입찰에서 성공하는 요소로는 ‘신속성’과 ‘가격’으로 나타났다.
모 랜드사 관계자는 “가장 빠르게 견적서를 제출한 곳이 입찰을 따내거나, 혹은 조금 뒤늦게 제출해도 가격이 가장 저렴하면 여행사에서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행사에서 경쟁 랜드사의 ‘가격 정보’를 일부러 발설하며,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맞춰보라고 경쟁을 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여행사들이 호텔이나 식사 등의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정해진 시간 내에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랜드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견적 경쟁이 1번 제출에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랜드사 관계자들은 가격 경쟁은 할 수 있어도 상품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 랜드의 경우 1년에 500~1000개 정도 견적서를 제출하고는 있지만, 그 중 행사까지 이어지는 전환율은 10%만 되도 좋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견적서 경쟁이 심각한 가운데서도 여행사들이 주장하듯 랜드사에서도 ‘수수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데에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인센티브일수록 일정을 조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모돼 서비스피와 같은 명목으로 부과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팀을 받아오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발도 거셌다.
모 랜드사 관계자는 “하루에 5개를 제출하든 10개를 제출하든 허탕이어도 그 중 1개라도 팀을 받아온다면 바로 그것이 수익이 된다. 행사를 받아내야만 하는 을의 입장에서 수수료를 강요한다면 어느 여행사도 거래하려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랜드사 관계자 또한 “마치 인형뽑기를 할 때 1개의 인형을 뽑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이듯이 견적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기회비용’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다만 여행사들이 부추기는 가격경쟁은 지양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고성원 기자> ksw@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