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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어글리 유커’? 금지행위 10選



  • 강세희 기자 |
    입력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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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들의 도넘은 행태가 국제적으로 회자되면서 중국 항공운수협회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중국항공운수협회가 ‘꼴불견 유커’에 10개항의 금지행위를 예시하고 중국인들에게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들 금지행위를 하는 유커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경고했다. 협회에서 발표한 10개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공카운터 등을 봉쇄하는 행위: 작년에 방콕에서 충칭행 항공기가 지연된 데 화가 난 중국인들이 카운터를 봉쇄하고 공항직원을 매달라 올린 후 큰 소리로 중국 국가를 부르며 위협한 바 있다.

▲공항이나 기내에서 난폭한 언동: 작년에 유나이티드항공 기내에서 이코노미석 중국인 승객이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집요하게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바 있다.

▲객실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과 협박: 작년에 방콕발 난징행 항공기에서 중국인 승객이 객실 승무원의 서비스를 트집잡아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혔다.

▲비상구를 멋대로 여는 행위: 국내선에서 중국인 승객이 남보다 먼저 내리고 싶다거나 이륙대기 중인 기내에서 신선한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다며 비상구를 여는 일이 있었다.

▲무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게이트를 돌파하는 행위: 여성 승객이 수하물 중량초과 운임을 내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게이트를 억지로 통과하려다 직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공항시설 파괴행위: 2년 전 국유기업 간부가 윈난(運南)성에서 비행기를 놓친 데 화가나 공항설비를 파괴했다가 체포됐다.

▲허위 폭파예고: 3년 전 항공회사에 5건의 폭파예고가 들어와 긴급 착륙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모두 ‘사회에 불
만을 품은 중국인’의 소행으로 드러나 체포됐다.

▲활주로 출입: 3년 전 지연운항에 화가 난 중국인 승객이 상하이(上海)와 광저우(廣州)에서 각각 활주로 부근으로 뛰어나가 항의하다 구속됐다.

▲항공 스태프의 업무방해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비행 중 화장실이 만원이라는 이유로 기내 통로에서 어린 자녀에게 대변을 보도록 한 어머니가 있었다.
한편, ‘어글리 차이니스’라고 불리는 중국 관광객들은 전 세계 여행지에서 기상천외한 만행으로 숱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일례로 로마 콜로세움을 비롯한 유명 관광지에서 낙서를 하거나 치앙마이 사원에서 물품을 파손하는 만행을 저질러 종교적 마찰까지 발생시키기도 했다.
<강세희 기자> ksh@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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