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사례 10가지 대표 유형
1. 대형 여행사브랜드 악용해 모객 후 부도
2. 여행사로부터 대금 받고 랜드사 잠적
3. 항공권 계약금 납부하고 잔금 미루다 잠적
4. 여행 다단계 판매 사기
5. 싼 값에 예약금 받고 고의부도 내고 잠적
6. 블랙 컨슈머의 여행사 악용
7. 제3자 카드 이용한 지능적 사기
8. 고객 돈 받아 계약금만 넣고 돌려막다 잠적
9. 랜드사 이중거래 키백 횡령
10. 부도 후 가족명의로 사업체 낸 후 또 사기
여행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블랙 컨슈머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어디서, 무엇부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에 달해 있는 도덕적 해이는 결국 우리 여행업계 스스로가 자충수를 둔 결과라는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 또한 높다.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우리 여행업계에 비정상적으로 새고 있는 금전적인 피해를 막아보고자, 본지는 여행시장 전반에서 펼쳐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살펴봤다.
<류동근 국장> dongkeun@gtn.co.kr
젊은 여성이 모 여행사 여행상품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났다. 여행 마지막 날 고생한 가이드를 자기 방으로 불러 맥주 한잔을 대접한다. 그러고선 돌아와서 가이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형사고발을 운운한다. 모 여행사는 여행경비 전액에 추가 금액을 더 주고 입을 막는다.
나이 든 어른들의 블랙컨슈머 활동도 점점 증가추세다. 조금만 컴플레인을 해도 생각이상의 금전보상이 되다보니 재미를 붙인다. 이 여행사에서 보상받아 저 여행사에 예약하고 또 여행을 간다.
회사 이미지에 흠집이 생길까 후한 보상을 해주다보니, 결국 지능적인 블랙컨슈머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오죽하면 각 사마다 고객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사전예방에 나설까.
블랙리스트는 각 사마다 자사 직원 공유는 가능하지만 타사에 정보를 넘겨주지는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블랙컨슈머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여행업계 내부 블랙컨슈머 역시 여행객 못지않은 수준이다. 같은 동종 여행업자들 끼리 교묘하게 횡행하고 있는 사기사건은 두 눈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지능적인 수법들이다. 이 수법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대형여행사 간판을 단 대리점들이다.
모 랜드사는 대형여행사 간판 대리점으로부터 견적을 의뢰받고 수배해 허니문 행사를 진행했다. 한두 번은 결제가 잘 이뤄져 마음을 놨던 게 화근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독촉을 하다 결국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정까지 가서 배상판결까지 받았다. 배상판결이 나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으나 이 또한 오판이었다. 해당 여행사에는 줄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 줄 돈은 없으면서 회사는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모 랜드사 대표는 화가 끝까지 치민다.
몇 해 전 대전의 오래된 여행사의 고의부도 역시 유사한 건이다. 모 대형업체 대리점으로 활동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싸게 여행상품을 제공한 후 예약금을 가로채고 랜드사 지상비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고의부도를 냈다. 아직까지 모 대형업체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기를 당한 업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같은 업자들한테 사기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판사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여행업계 구조상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입을 모은다.
국적항공사 카운터도 내부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도용이나 환불사례가 커지면서 여행사에 제3자 카드 근절에 따른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쉽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근래 여행다단계 판매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개인이 계 형식으로 돈을 모아 여행을 보내주는 수법인데, 초창기 일부 고객에게 여행을 보내주면서 안심시킨 후 일정부분 돈이 모아지면 먹튀하는 사기유형이다.
이처럼 여행업계에는 수많은 사기수법이 판을 치고 있으나 정작 사기를 당한 업체들만 어디다 하소연도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기가 의심되면미연에 꼼꼼한 체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활동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 제도는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해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로, 거래를 하기 전 의심이 가는 업체 대표의 과거 채무불이행을 조회해 피해를 최소화는 방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 대표나 직원들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해 퇴출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해당 단체 등에서 대안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