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들의 일간지 광고전이 미묘한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006년 한국여행업회(KATA)가 여행상품 품질경영을 골자로 여행사에 ‘전면광고 자제와 자율’에 대해서 일괄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협회 측의 감시가 예년에 비해 약해졌다는 평가와 자제해야 할 전면광고를 남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일간지 전면광고 게재의 경우 현재 일단락된 상황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해외상품이 10단 이하, 국내상품이 8단 이하의 조건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느슨해진 협회의 눈을 피해 월요일에 전면광고를 게재하거나 해외상품이 할애되는 지면의 크기가 10단을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롯데관광, 자유투어가 지난 2006년 한 차례 논란을 키운 바 있으며, 인터파크투어도 지난 2014년 조선일보에 전면광고를 시행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기획(테마)상품에 대한 광고 집행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변경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령 법 제 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여행경비▲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등이 있다.
이를 위반시 1차 사업정지 15일→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취소 절차가 이뤄진다. 여행사간 견제도 더 심화될 전망이다.
<강세희 기자> ksh@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