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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김영란법 Q & A] 팸투어&설명회 ‘공지’ 여부가 관건



  • 류동근 기자 |
    입력 : 2016-08-05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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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Q & A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여행업계가 사회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불똥이 여행시장으로 튀지 않을까 우려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언론홍보에 주력해야 하는 관광청 입장에서는 오는 9월28일 전에 가능한 모든 홍보업무를 앞당겨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또한 주한외국관광청협회(ANTOR)에서도 변호사 자문이나 대안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방송사나 주요 매체 등에서 항공권 협찬 등의 요구가 많아 골머리를 앓았으나, 법적용 이후 이러한 청탁들이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업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해외 팸투어의 경우 공식행사일 경우 예외조항에 적용될 수 있어, 미리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팸투어를 비롯해 여행업계에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많은 행사들이 법적용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아 우선 법 시행 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야 위법인지 합법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3-5-10만원) 규정이 입법정책협의회에서 5-10-10만원 규정으로 재검토되면서 상한액규정이 바뀔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여행업계에서 궁금해 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Q&A형태로 그 궁금증을 풀어봤다.

<류동근 국장> dongkeun@gtn.co.kr

 

 

 

업체의 항공료와 숙박제외 한 부대비용 제공으로 해외행사에 다녀옴.기자 1명당 80만원이 나왔다면?

쟁점은 해당 기업의 협찬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냐는 것과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냐는 것. 김영란법 제8조 3항 예외 규정 중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받을 수 있다. 특정 기관의 출입 기자 중 몇몇 언론만 선별해서 간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도 어렵고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로도 볼 수 없다.


공공기관과 공동기획취재 명목으로 항공료와 숙박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총 500만원을 지원 받았다면?

참석 범위가 문제. 해당 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사를 선별해 후원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용역을 맺을 때 공개 입찰을 하듯 만약 해당 공공기관이 공모 형태를 통해 외부에 알리는 등 기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 후 기획 취재를 수행할 언론사를 선별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에 의해 규제될 가능성.



업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인원이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았다면?

공식적인 행사이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선물이라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처벌대상 아님.



항공사가 기자들을 초청해 새로 도입한 항공기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경품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했다면?


이는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고 모든 기자들에게 행사를 알렸고 일률적으로 식사와 경품을 지급했다면 ‘3·5·10’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힘듦.



외국관광청이 국내 여행기자들을 초청, 항공료와 숙박비, 여행지를 소개하는 등의 비용으로 기자 1인당 400만원이 들었다면?


이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공식적인 행사라면 예외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처벌 대상. 행사의 주체가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외국 대사관이든 상관없이 수혜를 받은 사람이 국내 기자라면 어떤 경우든지 법 적용 대상.

 


한 업체에서 15만원 상당의 승진 축하 난을 보냄. 당시에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됐다면?


축하난도 금품에 해당. ‘3·5·10’ 규정을 초과한다면 아는 즉시 돌려줘야.



한번에 100만원 수수 하면?

직무 연관성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1년에 총 100만원 이상 밥값, 선물, 경조사 등으로 동일인(기업)에게 받으면?


직무 연관성 관계없이 과태료.



홍보팀이 1회 3만원(주대포함) 이상 밥을 사면?


기자와 홍보팀 모두 과태료. 연간 총 300만원 이상 형사처벌



기자가 홍보팀에게 밥(3만원)을 사도?


물론 양측 과태료 대상.

 


공평하게 ‘더치페이’ 하면?

무조건 OK.

 


출입처에서 5만원이상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



다만 5만원 상당의 홍보물(00기업 로고가 든 만년필·사실상 재판매 불가 제품) 등은?

 

받아도 상관없다. 다만, 명절 선물은 무조건 5만원 미만.



항공사가 준 공짜 티켓?

 

받으면 안 된다.

 


기자간담회이나 홍보행사에서 제공되는 10만원짜리 스테이크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

 


기자간담회이나 홍보행사 이후 제공되는 USB 등 기념품은?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은 논란.



기업 후원 공짜 해외 취재?


논란의 여지가 있음. 직무와 관련 있으나 통상적인 범위를 놓고 논란.



자비 해외 취재 후 광고 협찬 받으면?


직무 관련성 밝히기가 어려워 논란. 다만, 기업 광고 및 협찬은 위법 아님.



기자와 취재원 간 골프?


더치페이 OK. 다만 한쪽이 비용을 다 내면 둘 다 과태료.



홍보팀 등 취재원 결혼식 등 경조사비는?


무조건 10만원까지. 다만, 상조회, 동창회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주는건 무관.

 


기자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부당청탁 행위로 처벌.

 


광고부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고유 업무인 만큼 OK.

 


항공권이나 여행상품 구입 시 가격 할인 등을 요구하면?


부당청탁 행위로 처벌.

 

 

*Q&A 내용은 대기업 홍보실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공한 내용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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