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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앞뒤 다른 ‘보증보험’

    가입할 땐 ‘환영’… 가입하고 나면 ‘방치’



  • 조재완 기자 |
    입력 : 2016-08-10 | 업데이트됨 : 7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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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여행공제회

시스템 운영은 초보

책임소재도 불분명

불법여행업 조장

 

 

에디터 사진

 

 

 

 

 

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공제회는 그 역사만 해도 30여년에 이른다.

 

여행공제회(여행보증보험)는 과거에는 ‘관광공제회’로 불렸으며, 과거 중앙회가 한국관광협회(회장 이건형) 시절에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구성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1987년 8월부터 교통부 인가가 나면서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됐다.

 

여행공제회는 원래 여행업체가 신규 또는 갱신 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했던 허가보증보험방식을 여행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제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중앙회 여행공제회는 이후 공제사업 대상을 업종별 분야로 확대하고, 현재 6000여개 업체를 보증하고 있다.

 

공제회 역사가 30여년에 이르지만 보증보험 시스템은 아직까지 부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보증보험이 여행업계에 신뢰감을 주고 피해를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지만, 방치와 관리부실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여행업체와 소비자들의 원망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행보증보험의 구멍은 한 두 개가 아니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중앙회 공제회, 지역관광협회, 지자체 등에 문의를 한 결과 그 어느 하나 여행보증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는 곳은 없었다. 여행보증보험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유관 기관 관계자도 수두룩했다. 해당 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버젓이 장사하는 불법 여행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제회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관광협회 담당자들도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를 인정하면서도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관할 구청 관광과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한데, 적은 인원이 여행업 이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여행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보직순환이 자주 일어나다 보증보험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다.

 

구청이 힘들다면 보증보험 가입 및 여행사 폐업·등록 사항을 지역협회에 알려주어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구청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여행업 등록을 담당하는 구청과 보증보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협회간 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어, 보증보험을 누가 가입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여행업체의 경우 관할구청에 등록을 신고하고 폐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변경한 후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행업체들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 혹은 갱신을 했으면 보증보험증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영업보증보험이 만료된 이후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고, 영업보증보험 위반 시에도 행정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행업체의 횡령 및 도주가 발각되더라도 자진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관광진흥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6개월이 걸린다. 보증보험 보장 금액이 작아 대부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마저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여행사 설립시 자본금 규정이 있지만 최초 등록만 하면 이후 유지할 의무가 없어 무용지물이다. 이 때문에 업체 등록이 너무 손쉬워져서 업체간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보다는 일단 한 탕하고 보자는 업체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양재필 부장> ryanfeel@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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