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등록 상태로 외국인 대상 항공권 판매
> ‘수수료는 없었다’ 발뺌… 법망 빠져나가
식료품점과 핸드폰 판매점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불법 의심 여행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여행업과 무관한 사업장에서 판촉 현수막을 붙여 놓거나 ‘OO 트래블스(TRAVELS)’라는 간판을 버젓이 달고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이다.
관광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이들의 무법행보가 적법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여행업자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끼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고 발생 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은 물론, 최근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는 여행사 사기사건들과 맞물려 업계 전체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여행사 대표는 “외국인을 상대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이 곳곳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니 정작 항공권을 팔아야 할 작은 여행사들만 피해를 본다”고 토로했다.
여행상품을 불법 판매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판매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적발과 조사 과정에서 오가는 협박 행위, 고발 후 사실 입증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실제 불법의심 업자들을 고발하더라도 이들이 항공권 판매로써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행사 간판을 단 업체가 ‘수수료 없는 대행’을 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명백한 증거를 찾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고발하는 일련의 과정도 쉽지 않지만 이들의 혐의가 인정돼도 불법영업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식 벌금형에 그친다. 실제 지난 해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10여건의 불법 사업장을 고발했으나 이중 최대치 처분을 받은 이가 낸 벌금은 200만 원. 여전히 불법행위가 만연하자 이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KATA) 측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불법영업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 고발과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낮다”며 “여행업계와 사법기관의 ‘불법’ 해석에 격차가 커 협회 역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완 기자> cjw@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