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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여행업 보증보험’ 재조정 시급

    근절되지 않는 ‘여행사 고의부도·사기범죄’



  • 류동근 기자 |
    입력 : 2016-09-09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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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고’ 여행사의 90%는 ‘1억 미만 매출’

사고금액 절반만 지급… 보험 가입금액 올려야

 

 

에디터 사진

 

최근 부도덕한 여행사 대표들의 고객 돈 먹튀 등 ‘금전사고’가 잇따르자, 여행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여행업 보증보험’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상 보증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여행사가 고의부도 혹은 금전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가 전체 여행사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금전사고의 대부분은 이들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여행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 상 보상금액이 국내여행업 2000만원, 국외여행업 3000만원, 일반여행업 5000만원에 불과해 현실에 맞는 보증보험 가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의 사고보상금 지급현황<사고보상금 지급현황 도표 참조>을 살펴보면, 올해 7월까지 총11건의 사고건수가 접수돼 총 5억500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으나, 지급액은 고작 2억6200만원(51.9% 지급비율)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사고금액 대비 평균 지급비율도 50.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급비율대로라면 일반여행업에 등록한 년 매출 1억원 미만의 A여행사가 B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500만원을 포함해 1억원가량을 갖고 해외로 도피, 잠적했을 경우 여행 보증보험에서는 B여행객에게 250만원 정도만 보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여행사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 규정은 지난 2010년 8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상금액이 일반 5000만원, 국외 3000만원, 국내 20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됐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자 8월 이후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즉, 매출액 1억원 미만에서부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등 총 7단계로 구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에 영업보증보험을 가입한 여행사는 총 5600개사. 이중 5100여개사가 매출액 1억원미만의 여행사들이다.

 

이들 여행사들의 보험료 역시 2010년 1.4%에서 지난해 10월 0.32%까지 3배 이상 인하되면서 국내여행업 6만5000원, 국외여행업 9만6000원, 일반여행업 16만원의 연간 보험금만 내면 된다. 국외여행업의 경우 월8000원의 보험금을 납부하는 꼴이다.

 

보험료 납부가 크게 부담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여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여행사들도 전국적으로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 큰 문제로는 현재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여행공제회 등 두 곳 중 한 곳에 의무 가입하도록 제도화 돼 있다.

 

그러나 양사가 경쟁구도에 놓이다 보니 데이터 공유가 서로 원활하지 못해 실제 전국 1만 여개 여행사 중 보험 미가입 여행사가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여행객들 사이에 SNS나 협회, 관광공사 등을 통해 거래예정인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여행사들로부터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고객들의 여행사 전체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사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처 및 각 지자체들의 보다 강력한 행정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여행사 창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여행업 등록시 최소 자본금 기준을 일반여행업의 경우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국외여행업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국내여행업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 50% 완화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약 3600여 개의 신규 여행사들이 더 등록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여행사들의 현실에 맞는 보증보험 재조정과 더불어, 신규 등록 여행사들의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동근 국장> 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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