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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김영란법 전격 시행 ‘팸투어’는 어떻게 되나?



  • 고성원 기자 |
    입력 : 2016-09-22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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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며 업계에서는 팸투어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그간 팸투어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주최 측에서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다. 하지만 지난 8일 공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언론사 대상 청탁금지법 매뉴얼과 Q&A 사례집에 따라, 언론사들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지원을 받는 해외 출장은 가지 못하게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의 공식적인 행사 여부에 따른 예외사유 허용도 특정된 소수 언론사만 참석하는 한 어떠한 목적이라도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도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무조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이에 많은 잡지와 신문사들이 콘텐츠를 이유로 프리랜서 기자를 대신 보내 청탁금지법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업계에서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예정된 팸투어들을 대부분 프리랜서 및 블로거들로 대체했다.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언론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객원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없이 별도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혹은 팸투어를 기회로 원고를 작성하는 객원기자를 비롯해 이들을 보내는 언론사는 교묘하게 김영란법을 피하며 허점을 드러냈다.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우리사정을 알지 못하는 해외에서는 기자를 많이 데려온 주최 측을 인정할 것이고, 주최 측도 객원기자 및 블로거만 보내면 된다는 식이면, 팸투어가 변질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초청된 기자들이 전문기자가 아니라는 점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고성원 기자> ksw@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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