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News
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환치기’ 조심하세요

    현지여행사 한국계좌... 불법 ‘외화 송금’ 창구



  • 고성원 기자 |
    입력 : 2016-10-07
    •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 가 - 가 +

에디터 사진

 

관행으로 자리 잡은 외화송금문제가 최근에도 여전히 성행하며 세무조사가 수시로 이뤄져 랜드사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해지고 있다. 많은 관계자들이 줄어들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환치기’가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송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송금이 잦은 여행업체 전반적으로 관세청으로부터 표적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A)의 계좌에 넣고 다른 국가(B)의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 거래 수법이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증) 제 2항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계좌를 만든 뒤,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고 미국에서 달러로 인출하는 방법인데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도 송금 효과를 볼 수 있고, 환율에 따른 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용되고 있다.


업계에서 적발된 환치기 사례중 TC가 지상비를 전달하는 방법은 거의 근절된 반면, 여전히 랜드사에서 현지여행사 한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암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환치기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다. 환치기 아닌 환치기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했을 때의 수수료가 패키지 수익보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도 관계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외환거래법상 한국에 등록된 법인 업체가 현지 법인 계좌로 송금할 때는 1건당 송금수수료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유럽 지역의 경우, A랜드사가 6개국 10일 패키지를 진행했을 때 1개국 1건당 3만8000원 상당의 수수료가 발생해 A랜드사가 떠안는 전체 송금수수료는 100유로라고 가정해본다. 또한 패키지 1팀을 진행해 A랜드사는 총 300유로의 수익을 봤다.


이 경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A랜드사의 속내는 다르다.

 

여행사와 랜드사 간 그리고 랜드사와 현지여행사간 각각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마이너스 수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A랜드사가 패키지 1팀이 아닌 여러 단위로 진행해 현지여행사에 지상비를 한 번에 송금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현지여행사 측에서 행사를 진행하기에 녹록치 않다. 때문에 현지 업자가 입금해 달라는 한국계좌로 지상비를 송금했다가 환치기로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차후 심각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업계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송금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모 랜드사 관계자는 “당국에 업계의 구조를 이해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행업계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관행들을 먼저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환치기 근절에 앞서 ‘환차손’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많은 랜드사들이 환치기를 고민했던 이유가 여행사들이 환차손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대다수 여행사들이 시장 환율 변동과 상관없이 그보다 낮은 고정 환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지급시기를 두고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도 차명계좌를 비롯해 환치기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칼을 빼들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외환거래법 및 관세법위반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며, 어느 업계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고성원 기자> ksw@gtn.co.kr

 


    금주의 이슈

    이번호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