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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혼란 부추기는 기내 반입규정



  • 강세희 기자 |
    입력 : 2016-10-15 | 업데이트됨 :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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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사전고지 필요

>> 국제선 100ml·국내선 500ml… 액체류 용량 정답은?

 

 

 

 

항공기 기내 반입금지에 대한 사항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따로 구입하는 개별여행족이 늘어나면서 여행사를 비롯한 항공사, 공항공사 모두 제대로 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 중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중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액체류에 대한 컴플레인이 가장 골칫거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국제선에 한하는 액체 및 젤류에 관한 기내소지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모든 편을 대상으로 액체 및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기내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단, 용기당 100ml이하(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사이즈를 기준으로 함)를 투명한 지퍼백에 넣은 상태로 1인당 지퍼백 1개만 기내소지가 가능하다. 때문에 100ml이상의 액체류를 싣고 싶다면 수하물에 짐을 실어야 한다.

 

김포공항 등에서 출발하는 국내선은 얘기가 다르다. 국내선의 경우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은 승객 1인 기준으로 용기당 500ml 이하의 액체류가 총 2L까지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모 여행사가 제주도행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에게 국제선과 동일한 기내반입 금지품목을 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여행사는 ‘스프레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고 들었다’는 손님에 물음에 조건이 까다로운 액체류의 경우 모두 수하물로 보내거나 그 자리에서 버려야 할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기내반입 품목에 대한 최신 뉴스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고객은 막상 공항에서 200ml 용량의 스프레이를 갖고 탈 수 있다는 공항 관계자의 말에 당황을 금치 못 했다는 후문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각종 공항 시스템 역시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가위나 치약을 소지하고 기내에 탈 수 없다. 하지만 이달 초 대만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항공편을 예약한 김 모씨가 수하물 규정이 초과돼 그 자리에서 짐을 푸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공항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당시 공항 직원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가위를 발견하고 수거했지만, 반투명 파우치에 있던 치약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는 전언이다. 결국 20kg 이하로 수하물 규정을 맞춘 후 통과된 김 씨는 여행 다음날 기내에 치약 반입이 불가하다는 공항공사의 홈페이지 FAQ 게시판을 보고 기가찼다.

 

우산과 지팡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확산되고 있다.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국제선과 국내선을 비롯한 모든 노선에서는 우산의 기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단, 공항공사 홈페이지에는 우산과 지팡이가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없다.

 

하지만 지난 9월 나리타 공항 검색대에서 공항 직원이 기내 반입에 장우산은 가능하지만 노인이 이용하는 지팡이는 위험의 소지가 있어 실제로 한 노인의 지팡이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업계 내에서도 정확한 사전숙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A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 직원이 자주 교체되거나 신규 항공사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여행사, 항공사 직원들마저도 혼란스러워해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특히 각 항공사마다 기내 반입 및 수하물 규정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최신뉴스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세희 기자> ksh@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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