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의 출국심사 도장을 생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때 우리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지금까지는 심사대에서 지문과 얼굴을 다시 등록해야 했으나 이 절차 또한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