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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여행사 발권업무 ‘새우등 신세’

    ‘온라인 결제, 7일내 취소 환불’ 판결



  • 조재완 기자 |
    입력 : 2016-11-03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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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입 취소 약관에 대한 제재가 최근 잇따르자 여행사 항공발권 실무자들이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항공사와 소비자 간 갈등에 판매대행을 맡은 여행사들만 새우 등 터지는 처지가 됐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상황.


지난 9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선 항공권 환불 약관을 두고 칼을 뽑았다. 탑승일 90일 이전에 항공권 구입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고, 90일 이후에는 취소시점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마련된 환불 약관은 오는 201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어 지난 달 23일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항공권은 회사 약관과 관계없이 7일 내 구매를 취소하면 환불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떨어졌다. 보통 구매 당일에 결제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 부과 없이 환불이 가능하나 항공사마다 구매 후 환불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상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 구입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한 이번 판결로 인해 조만간 온라인 항공권 취소규정에도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 달 사이에 항공권 구입 취소 약관에 잇따른 변동이 일어나자 여행사 발권 담당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A여행사의 항공발권 팀장은 “항공사가 여행사를 쥐락펴락하는 현 관계에서 항공사-소비자 간 갈등으로 또 여행사들만 ‘바뀌는 규정’에 끌려가게 생겼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4년 째 시행되고 있는 총액운임제로 인해 이미 상품의 원가 구조를 낱낱이 드러내게 돼 사실상 수익구조까지 공개하는 실정인데, 환불까지 바뀌는 규정을 따라가려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조재완 기자> cjw@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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