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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항공기 운항지연 보상 지원합니다

    ITA등 관련업체 활황, ‘최고 30%’ 수수료 받아



  • 고성원 기자 |
    입력 : 2016-11-03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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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사들의 운항 지연 문제가 심각해지며 그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어, 항공 운항 지연에 따른 재정적 보상을 지원해주는 업체들이 활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보상 업체로는 ITA, AIRPLANE B, 에어클레임 등으로, 이들은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운항 취소, 지연, 탑승 거부, 수하물 사고에 따른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체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항공사로부터 보상금이 제공될 경우 20~30% 수수료를 취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업체에서는 1회 3만원으로 고객이 직접 항공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해당 업체들이 법적 근거로 내놓는 것은 유럽 연합 Regulation 261조와 몬트리올&바르샤바 협약, 미 항공 연방청 관련 법규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 EU 261조에 따르면, 항공사 귀책사유로 출발 14일 전 운항취소, 탑승거부가 발생했을 때 운항거리에 따라 최소 250유로에서 600유로까지 3단계로 보상 규정도 제정돼 있다.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지연이 발생됐을때 배상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상상태, 공항사정 등 대외적 요인이 아닌 항공사 내부 요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객이 항공사 내부 요인을 설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항공사들의  배상절차가 일방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보상 업체들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자칫 블랙컨슈머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30% 수수료에서 5% 정도를 여행사에 커미션으로 제공하는 등  보상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편, 유럽과 미국에서는 항공 지연 보상 규정이 정착된 만큼 국내에서도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난 3월 기체결함으로 지연됐던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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