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4월부터 국제선 항공권 발권 후 출발시간 전에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1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다만 업계 반발을 고려해 4월부터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노쇼(No-show) 비율은 국제선 4.5%, 국내선 7.5%에 이른다. 그동안 국제선 예약부도를 내고 탑승날짜만 변경하면 수수료가 없었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노쇼 패널티가 없고, 국적 항공사 중에는 제주항공이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용 여행사 중심으로 아시아나 노쇼 패널티에 대해 불만이 짙어지고 있다. 상용 여행사들은 “기업의 일방적인 출장 취소에 대해 계약 여행사가 노쇼 벌금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나 노쇼 패널티에 대한 불만은 대한항공이 노쇼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음에도 아시아나만 부과하는데 따른 이질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사결과 노쇼 패널티는 많은 외항사들이 이미 적용중이고,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루프트한자(LH)의 경우 한국발 이코노미석 노쇼에 대해 190유로(25만원), 영국항공(BA)는 30~45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싱가포르항공(SQ)과 필리핀항공(PR) 등도 7~10만원 정도의 노쇼 패널티를 징수하고 있다.
중동캐리어들도 노쇼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에미레이트항공(EK)과 카타르항공(QR) 등은 이코노미석에 대해서 20~30만원의 노쇼 패널티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주캐리어들의 경우 출발 후에는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 중국 항공사들은 아직 노쇼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노쇼패널티는 외항사들의 해외발 항공권에도 다수 적용되고 있는데, 노쇼에 대해 환불 불가 방침을 아예 정해 놓거나, 운임의 50%까지 패널티로 징수하는 곳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노쇼 패널티 징수에 대한 업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최근 4월부터 6월까지 적용되는 웨이버(Waiver) 내용을 공지했다. 한국 출발 기준으로 P, F, J, C, D, Y, B, M 클래스에 대해서는 출도착 상관없이 노쇼 패널티를 면제해준다. 이외 클래스에 대해서는 출발편에 대해서만 노쇼 패널티를 징수하고, 도착편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양재필 부장> ryanfeel@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