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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캐나다 입국 eTA 의무화



  • 윤영화 기자 |
    입력 : 2016-11-10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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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가 지난 10일부터 의무화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월15일부터 시행된 캐나다 eTA는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입국 허가를 받는 일종의 ‘전자 비자’다.

 

그 동안은 관용 기간으로 받아들여져 eTA를 소지하지 않아도 항공편 입국이 가능했지만, 지난 10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캐나다 입국 전 eTA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 신청 및 승인 받는 것이 좋다.


eTA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eTA 신청: Canada.ca/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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